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 조직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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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범부처), 전문기관협의회,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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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범부처), 전문기관협의회,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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