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재생의료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과 이사회 간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3조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4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사업단장의 유고(有故)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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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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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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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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