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선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지원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필요시 각 전문기관이 과제선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과제선정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기관에 과제를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⑦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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