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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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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