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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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확인(인정)된 경우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사업단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진도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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