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확인(인정)된 경우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진도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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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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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