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7인(주무부처,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각 담당과장과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소속 1인 및 사업단장)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 3인씩 추천)3. 전문기관 2인(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발굴 기획, 선정 및 평가(제22조), 관리(제26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 또는 비대면 회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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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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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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