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추천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명(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명(주무부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각 3명씩 구성)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추천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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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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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