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명(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명(주무부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각 3명씩 구성)
③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④추천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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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기초연구부터 중개연구, 임상까지 아우르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및…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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