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 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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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R&D운영본부를 포함하여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R&D운영본부를 포함하여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R&D운영본부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3. 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본부 및 팀의 상세 기능은 추후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④사업단의 직원은 주무부처와 협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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