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사업단장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제45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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