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협약 및 연구개발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2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2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수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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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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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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