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협약 및 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2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2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수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