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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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2-07 · 시행 2024-02-0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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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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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전문기관협의회제13조 사업단장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7조 사업단 본부제18조 사업단 기능제19조 사업단의 운영비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과제 공고제21조 과제기획제22조 과제선정 평가제23조 연구개발과제협약 및 연구개발비제24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제25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6조 과제의 평가제26의2조 특별평가 방법 등제27조 과제 추적조사제28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9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제30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1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32조 기술료의 징수제33조 기술료의 사용제34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5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36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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