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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