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23조제1항의 총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선정평가기준 마련, 과제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4.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5.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고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8. 사업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허가지원, 의료보험급여 등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9.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병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11. 국제적 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12. 「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1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43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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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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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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