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제23조제1항의 총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선정평가기준 마련, 과제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4.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5.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고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8. 사업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허가지원, 의료보험급여 등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9.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병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11. 국제적 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12. 「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1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43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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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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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