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사업단 설립 이전에 사업단의 구성ㆍ설립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는 [별표 4]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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