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4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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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다.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2. 매출액 증빙자료가. 전년도 재무제표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라. 기술료 관련 매출액명세서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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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다.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2. 매출액 증빙자료가. 전년도 재무제표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라. 기술료 관련 매출액명세서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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