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5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다만, 사업 첫 해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절차 전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주무부처 간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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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기초연구부터 중개연구, 임상까지 아우르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절차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별표 1]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절차 □ 사업단장 선발 공고 ㅇ 사업추진목적, 지원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공고 * 전문기관 공고(메일링리스트), 협회, 조합, 관련학회 등을 통해 공지 □ 추천위원회 구성 ㅇ 추천위원회(총 9명) : 당연직(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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