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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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5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다만, 사업 첫 해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절차 전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주무부처 간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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