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전문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업무를 대행할 때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연구개발비 지급, 정산, 남은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4.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6.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2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4. 제26조제6항에 따른 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5.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6.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제3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8. 제35조에 따른 문제과제의 보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대행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대행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⑥전문기관협의회는 제3조제2항을 따름에 있어 부처 간 규정의 충돌ㆍ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회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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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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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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