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재생의료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미래 첨단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재생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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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단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안)
□ 위원회 정원 구성 ㅇ 추진위원회 위원은 각 주무부처의 담당 국장, 전문기관 담당 본부장 및 각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등 총 8인으로 구성 -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 2인 -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 2인 -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 4인 ※ 부처별 추천인원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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