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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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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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사업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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