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22조 (선로사용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운영자 : 각 노선의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수송실적, 열차지연 내용과 사유2. 선로작업시행자 : 선로작업실적, 작업 중 열차 지장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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