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로배분지침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선로배분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2-1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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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선로작업시간제11조 선로배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3조 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제14조 열차운행계획의 제출 및 조정제15조 연간선로사용계획의 확정제16조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제17조 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제18조 임시열차 배분제19조 긴급열차 운행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회수제21조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의 배분제22조 선로사용실적 제출제23조 분쟁조정제24조 선로배분 세부절차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선로배분의 권한제5조 선로배분의 원칙제6조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제7조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제8조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제9조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