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4조 (선로배분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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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 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선로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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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 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선로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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