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3조 (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315일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선로사용자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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