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7조 (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수송수요 변경 등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수송수요 변경 등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6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경우2.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운행횟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3.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과 경합을 발생시키는 경우
③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0일 이내2. 제2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개월 이내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간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경합 발생시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합을 해소하고,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간 경합이 발생한 경우 선로사용자간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로배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