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5조 (연간선로사용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및 제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제13조에서 확정된 선로작업계획 및 제14조에 의해 제출ㆍ조정된 열차운행계획을 반영하여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제1항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ㆍ환승조건 반영 등 효율적인 선로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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