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6조 (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ㆍ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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