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23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선로배분원칙, 조정절차 및 우선순위 등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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