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1조 (선로배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로배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의 심의2. 제12조에 따른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3. 제15조에 따른 연간선로사용계획의 적정성 심의4.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열차운행슬롯의 회수5. 제23조에 따른 선로배분 분쟁의 조정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선로배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철도업무(철도운행안전 업무를 포함한다) 담당 공무원2. 국가철도공단 처장급 이상3.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5. 철도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6. 국토ㆍ도시ㆍ지역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 및 철도운영자의 대표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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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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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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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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