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9조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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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1. 철도노선은 수도권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ㆍ요일ㆍ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 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를 고려한다.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1. 철도노선은 수도권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ㆍ요일ㆍ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 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를 고려한다.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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