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20조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열차운행슬롯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은 다음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의한 회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철도운영자가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배분된 열차운행슬롯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미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철도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의 휴업ㆍ폐업,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면허취소ㆍ사업정지ㆍ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사용 열차운행슬롯의 회수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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