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2조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수요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철도운영자별,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종류별 기본열차운행횟수(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열차운행횟수 포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2. 노선별ㆍ구간별 선로용량3.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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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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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