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2조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수요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수요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철도운영자별,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종류별 기본열차운행횟수(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열차운행횟수 포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2. 노선별ㆍ구간별 선로용량3.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로배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