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6조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선로작업계획의 선로작업구간ㆍ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작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정내용을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계획과 경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열차운행중지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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