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6조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로작업시행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선로작업계획의 선로작업구간ㆍ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작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정내용을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계획과 경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열차운행중지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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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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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