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4조 (열차운행계획의 제출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제12조에 의한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과 제13조에 의해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을 반영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2. 열차종류별 운행횟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6. 열차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열차운행계획 수립 근거7.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 중 일정구간과 노선에 대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열차의 경우 해당 열차 신청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경합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사용신청자와 협의 없이 여객열차 ±5분, 화물열차 ±30분 범위내에서 열차운행시각의 조정이 가능하고, 제9조에 따른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또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별표1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을 받은 운영자순 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⑤선로배분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열차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산출근거의 분석을 통해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⑥철도운영자는 제13조 제5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선로 작업시간대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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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지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1. 철도안전 | 가.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건수,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철도안전법 제9조의2),「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단,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합발생이 가능한 노선에서 발생된 사고에 의한 과징금, 벌금, 과태료에 해당한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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