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4조 (열차운행계획의 제출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제12조에 의한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과 제13조에 의해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을 반영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제12조에 의한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과 제13조에 의해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을 반영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2. 열차종류별 운행횟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6. 열차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열차운행계획 수립 근거7.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 중 일정구간과 노선에 대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열차의 경우 해당 열차 신청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경합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사용신청자와 협의 없이 여객열차 ±5분, 화물열차 ±30분 범위내에서 열차운행시각의 조정이 가능하고, 제9조에 따른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또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별표1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을 받은 운영자순 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⑤선로배분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열차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산출근거의 분석을 통해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⑥철도운영자는 제13조 제5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선로 작업시간대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로배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