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7조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노선별ㆍ구간별로 선로용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가 요청 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 등 관계기관에 철도 시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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