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9조 (긴급열차 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 72시간 이내에 시행이 필요한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이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변경된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ㆍ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ㆍ기상조건ㆍ사고ㆍ차량고장ㆍ철도시설물 장애ㆍ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ㆍ운행횟수ㆍ운행경로ㆍ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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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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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