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9조 (긴급열차 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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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 72시간 이내에 시행이 필요한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이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변경된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ㆍ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ㆍ기상조건ㆍ사고ㆍ차량고장ㆍ철도시설물 장애ㆍ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ㆍ운행횟수ㆍ운행경로ㆍ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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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 72시간 이내에 시행이 필요한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이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변경된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ㆍ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ㆍ기상조건ㆍ사고ㆍ차량고장ㆍ철도시설물 장애ㆍ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ㆍ운행횟수ㆍ운행경로ㆍ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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