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0조 (기본선로작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속(준고속 포함)철도노선에 대하여는 주간점검시간을 연속 1시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철도의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열차운행시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작업시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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