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0조 (기본선로작업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속(준고속 포함)철도노선에 대하여는 주간점검시간을 연속 1시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철도의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열차운행시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작업시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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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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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