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8조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1. 철도운영의 공익성 및 철도시설의 효과적 관리2.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3. 철도운영의 안전성4. 철도서비스 수준5. 선로사용료 수준6. 철도운영자별 전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
②기본열차운행횟수에는 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운행횟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신규 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열차운행횟수를 참고하여 기본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선로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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