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8조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1. 철도운영의 공익성 및 철도시설의 효과적 관리2.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3. 철도운영의 안전성4. 철도서비스 수준5. 선로사용료 수준6. 철도운영자별 전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
기본열차운행횟수에는 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운행횟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 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열차운행횟수를 참고하여 기본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선로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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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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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