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8조 (임시열차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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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는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예정일 4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 본문에 의한 임시열차운행 절차 이후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수송수요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2. 임시열차 운행이 다른 선로사용자의 연간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예정일 4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 본문에 의한 임시열차운행 절차 이후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수송수요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2. 임시열차 운행이 다른 선로사용자의 연간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단,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임시열차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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