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18조 (임시열차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예정일 4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 본문에 의한 임시열차운행 절차 이후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수송수요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2. 임시열차 운행이 다른 선로사용자의 연간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단,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임시열차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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