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 제5조의5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인 등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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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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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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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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