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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