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2조 (재택당직근무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3.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4. 기타 사무실(당직실)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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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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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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