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의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별지 제2호)을 매 2시간 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인 경우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21:00ㆍ06:00기준으로 외곽 및 내부 보호구역은 반드시 순찰해야 하며 특히 취약구역인 충전실ㆍ창고 외곽출입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동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을 착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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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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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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