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 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운영지원과장 또는 해양수산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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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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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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