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9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하게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비상연락 및 보안사고방지에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1. 보안점검 및 청사출입문 개폐 확인2. 당직실 전화 착신통화 전환했는지 확인3. 무인전자 기계장비시설 작동하는지 확인4. 재택당직근무자 숙소와 연락업체간 유선시설 이상유무 점검5. 재택당직근무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체제유지6.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③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하는 사무소장은 재택근무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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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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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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