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근무일지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