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재택당직"이라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당해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동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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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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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