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8조 (재택당직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재택근무를 신고해야 한다.
재택당직근무 인계ㆍ인수는 근무일지로 하며 출ㆍ퇴근시 휴대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재택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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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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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