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과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