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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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동해청 및 사무소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때에는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동해청 및 사무소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때에는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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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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