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각 과ㆍ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해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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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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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